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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이종갑 회장] 벤처캐피탈은 ‘창투사’ 활성화로 풀어야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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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16 20:08 최종수정 : 2015-03-01 23:26

일원화된 관리감독으로 초기기업 투자지속
민간금융 끌어올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해
회수시장 활성화로 벤처 선순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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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이종갑 회장] 벤처캐피탈은 ‘창투사’ 활성화로 풀어야
“우리 벤처캐피탈 시장은 제도 이원화라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기업에 엄격한 안정성을 요구하는 금융논리를 잣대로 적용하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하는 창투사(창업투자사) 제도가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난 7월 개정안이 발표된 여신전문금융업법(제5조: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최소자본금 50억원으로 완화)은 뜨거운 논란을 불렀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이하 VC)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과 금융당국의 관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내는 VC산업에 대해 관리감독체계가 이분화 돼있다. 특히 1986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고 VC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각각 당시의 상공부와 재무부가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사를 양분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금융당국과 중소기업청이 신기술투자조합 운영자와 투자대상을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갑 벤처캐피탈협회장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대변되는 VC가 유례없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창투사 제도의 역할이 컸다”며 “이런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에 금융논리보다는 ‘지원 및 육성’이라는 정책적 접근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성장이 불분명한 초기기업에 엄격한 안정성을 요구하는 금융논리로 감독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 벤처 르네상스시대 “더 앞을 내다봐야 한다”

올해는 VC업계의 추세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현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정부펀드 등의 참여확대로 시장규모가 9월말 기준 이미 11조원을 돌파해 지난해(10조6000억원) 수준을 넘어 제2의 벤처 르네상스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VC업계를 대변하는 이종갑 회장은 더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봐야 했다.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과 회수시장 활성화, 규제문제 등 질적 성장을 위한 고민꺼리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관리감독제도 이원화도 그 중 하나다.

이 회장은 “VC의 주요 회수처인 코스닥이 장기간 조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기관투자자 등 민간의 참여가 저조해 펀드결성에 있어 정부의존이 여전히 큰 경향이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능에 치중해 투자방법 및 투자대상 등에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재원마련 체계를 대기업, 기관투자자 등 민간으로 출자자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 보험 등 민간금융사의 주식 보유한도와 자본규제를 풀고 비과세혜택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VC업계는 공적자금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민간금융의 참여는 오히려 감소세에 있다. 은행은 벤처펀드 투자와 관련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이상 갖지 못하게 막혀 있고 보험사는 자본규제로 인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양도차익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금법인 및 9개 공제사업법인이 출자한 경우만 세제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벤처펀드 운용과 관련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출자자와 운용사간 체결한 규약에 따라 조합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출자조합의 경우, 정책목적에 중점을 둬 관리감독하고 순수 민간조합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규약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민간·정부조합 관리체계의 이원화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담당자를 처벌하는 현행 적발식 감사관행 또한 벤처펀드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정당시의 절차적 정당성, 운용시 적절한 관리감독여부 등 출자펀드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감사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해외진출 및 글로벌화 통해 출자자 다변화해야

이종갑 회장은 규제와 관리체계에 이어 VC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화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의 개념과 중요성은 모든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VC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VC의 글로벌화란 글로벌 투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출자자의 다변화와 투자시장 다변화라 뜻한다. 이미 해외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해 세계로 눈을 확대한 VC도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화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해외투자자와의 공동투자, 펀드조성, 해외투자처 발굴 등은 인력이나 시간 등의 투입비용이 커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VC의 영역을 키우고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우선 해외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등 대규모 대체투자자가 글로벌 펀드를 조성할 경우, 국내 VC가 글로벌 운용사와 공동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사격을 해준다면 향후 이런 이력이 쌓여 해외진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더불어 해외투자 관련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VC의 상당수가 해외사업화 전략 등과 관련해 내부에 전문부서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해외투자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세컨더리펀드, 구주유통망 활성화로 회수통로 마련

현재 VC업계의 양적성장은 괄목할 만하지만 향후 전망과 나아갈 방향은 아직 준비해야할 게 많다. 무엇보다도 VC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벤처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분위기가 이뤄져야 한다.

이종갑 회장은 “창업단계(엔젤·정책자금)와 사업화단계(VC), 성장단계(코스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벤처자금이 자연스럽게 회수될 수 있는 유통시장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대로 회수시장은 VC 활성화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초기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은 장기안정자금이 필요한 사업화 단계에서 도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결방안으로 재투자와 중간회수시장의 정착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VC의 보유지분을 사주는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VC구주유통망(투자자산 유동화를 위한 VC 구주거래채널)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금 회수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관투자자 등의 조합출자를 유인해 출자자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VC는 정부의존도가 커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게 되면 해외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양한 유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종갑 회장 프로필 〉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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