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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 2금융권 도입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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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09 22:05 최종수정 : 2014-11-18 15:09

금감원, 잇따른 위조신분증 대출사기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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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 2금융권 도입
은행에서 시행 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2금융권에도 조기 도입된다.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위조한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 2금융권에도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신분증 사진 등의 특징을 추출, 안전행정부 보관자료와 대조하는 신분증 위·변조 확인서비스다.

최근 2금융권에서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금감원에 4건의 위조신분증 대출사기 사례가 접수됐다.

2금융권도 거래시 직원이 육안을 통한 식별 및 발급기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사실 여부를 조회하고 있으나 대출사기에 사용된 신분증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예금계좌와 인터넷뱅킹을 개설한 뒤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받아 대부업체에 인터넷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을 쓴다. 은행의 경우, 지난 8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거래가 어려운 반면 2금융권은 이같은 제도가 없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 및 유관기관(저축은행중앙회, 농·수·신협·산림조합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등)에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도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감원 혹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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