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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수령증 서명전 차량 확인 필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14 20:30 최종수정 : 2014-09-15 17:39

리스자동차 결함 늦게 발견해도 캐피탈회사 책임 없어
사고로 리스자동차 반환땐 해지수수료·손해배상 가능
금감원, 자동차 등 리스 분쟁 해결법 홈페이지에 게시

리스차, 수령증 서명전 차량 확인 필수
#장면1

A씨는 최근 리스 계약한 중고 자동차를 세차하러 갔다가 차량의 손상을 발견하고 리스사에 전화해 문제를 따졌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직접 차량 공급자와 해결해야 한다”면서 리스료 납부만을 독촉해 왔고,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스사 측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리스 계약 시 물건 수령증이 발급된 후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적합한 리스 물건을 받은 것’으로 추정돼 리스사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거래가 지속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점을 감안해 민원이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리스민원 사례별 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 중고車 리스 후 하자 나오면 이용자가 직접 해결해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리스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채권추심이 77.4%로 가장 많았다. 중도해지수수료 12.9%, 하자담보책임 5.4%, 리스승계 4.3%가 뒤따랐다. <표 참조>

리스는 리스사(주로 캐피탈사)가 공급자로부터 특정 물건을 사거나 빌려, 다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쓰게 한 뒤 이용대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용하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낸 뒤, 기간 만료 이후 자기 물건이 되는 ‘금융리스’와 주택 임대처럼 일정 기간 대여만 하는 ‘운용리스’로 나뉜다. 자동차부터 고가의 특수장비까지 다양한 물건이 리스 대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리스 거래는 2007년 12조원을 넘어선뒤 주춤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다시 10조원을 돌파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5조9000억원 정도가 자동차 리스였다.

먼저 리스사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물건수령증이 발급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그래프 참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사에서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물건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리스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부터 리스사는 리스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물건수령증 발급 후에는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해 리스사는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리스물건 공급자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받고 사양과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물건의 하자에 대비해 공급자 부도 등 위험이 없는지 또 하자 시 수리 등을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를 사전에 미리 따져봐야 한다. 운용리스 역시 약정서에 ‘물건수령증 발급 후 리스사의 하자담보책임 배제’ 조항이 있으므로 금융리스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 금융당국, 리스민원 사례별 답변 홈페이지 게재

또 리스이용자의 잘못으로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이용자는 중도해지수수료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운용리스 승계 후 자동차사고가 나서 중도 해지하려는데, 중도해지수수료 500만원과 페널티로 잔존가치 해당분 4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같이 설명했다.

판례를 보면 금융리스는 상법(제168조의5)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시 리스사는 잔존리스료의 일시 지급 또는 리스물건 반환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운용리스도 통상 계약서상에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지수수료 및 손해배상 부담‘을 약정하고 있다.

금융 리스한 차량이 사고로 전부 손실 처리하게 된 경우 차량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이 합당할까. 이 경우 리스사는 차량 보험금으로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리스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가 리스 중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리스사의 신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스승계(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여부는 민법상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로,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인수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민원이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리스민원 사례별 답변’ 자료를 작성해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 게시했다.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경제적 차이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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