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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집중·주민번호 수집 금지…대부업 “담담”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18 00:09 최종수정 : 2014-08-18 16:06

대부업계, “영향 없다는 업계 의견 속 대체안들 존재”
NICE정보, 고객관리번호 통해 주민번호 없이 관리 가능

CB 집중·주민번호 수집 금지…대부업 “담담”
지난 7일부터 대부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시행됐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하 감독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 것. 감독규정은 대부업CB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즉 은행연합회에 집중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된지 약 2주일이 지난 현재. 대부업계는 담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현재 대부업 CB는 집중하되, 공유는 불가”라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금융위 측도 공유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에도 수집이 가능, 크게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형 대부업체가 내년 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금지가 불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부중개업계 역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시장정리와 마이핀 도입 등에 따른 추가 조치 행보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대부업계는 지난 7일부터 실시되는 2가지 법안에 대해 모두 영향을 받는다. 대부업 CB 집중이 핵심인 감독규정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금감원의 검사 대상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즉 대형 대부업체의 CB를 집중해야 한다. 약 200개의 대부업체 CB를 집중해야 하며, 규모는 최대 150만 고객으로 파악된다. 해당 CB는 지난 7일부터 발생한 신규대출 CB에 한해서 집중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골자다. 안전행부는 지난 6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행부 측은 “작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일에 시행됐다”며 “핵심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정부당국은 대체안으로 지난 7일부터 ‘마이핀(My-Pin)’서비스를 도입·시행했다. 마이핀은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의 오프라인 버전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하모디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를 해당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 측은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며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부업계, “업계 미치는 영향 미비해 큰 변화 없을 것”

대부업계에 여파가 있는 법안이 실행됐지만, 현재 업계는 담담하다. CB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로부터 집중만할뿐 공유는 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은 상황이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 CB 집중과 공유는 다른 개념”이라며 “향후 법안이 개정되면 공유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겠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은행연합회와 함께 지난 7일부터 발생한 신규대출에 한해 대부업 CB를 집중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금감원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 약 200개의 CB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결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안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 약 200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지만,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위탁받지 않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내년 2월 6일부터는 금지된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중소형 대부업체들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대형 대부업체와 달리 담보위주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일부 영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는 담보위주의 영업을 펼쳐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시스템을 전환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고객 수가 적고, 부동산·자동차 담보 위주의 영업형태로 인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시행으로 일본과 같이 생년월일, 주소 등으로 영업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도 영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체뿐 아니라 중개업체 역시 관련 법안의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계약서 등을 수집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NICE정보가 운영 중인 마이핀 등을 활용, 본인확인을 수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대부중개시장의 구조조정이 실시, 현재 업계가 정리된 상황”이라며 “중개업체들은 법안 시행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보다 대부업계의 대출중개 방법이 복잡해졌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6개월이 남아있는 만큼 마이핀 활용 등 대체수단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NICE정보, 고객관리번호 도입…본인 확인·관리 분야로 이원화

대부업계가 담담한 또 다른 이유는 대출 실행 방식이 ‘이원화’되서다. NICE평가정보는 지난 7일부터 마이핀과 함께 ‘고객관리정보’제도를 도입했다. 마이핀을 통해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고객관리정보’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다. 소형 대부업체는 마이핀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고객관리정보를 활용한 대출을 실행하는 것.

NICE평가정보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소형 대부업체뿐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기관에 포함됐다”며 “이를 위해 NICE정보에서는 마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이 기관들이 대출실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고객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관리번호는 고객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NICE정보에서 임의적으로 생성하는 번호”라며 “각각 회사마다 적용되는 번호가 달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며, 현재 해당 회사로부터 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마이핀 도입을 밝힌 이후 소형 대부업체의 대출방식은 본인확인과 관리로 이원화될 것”이라며 “본인 확인은 마이핀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대출진행 및 관리는 고객관리번호로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마이핀(My-PIN) 서비스 개요 〉
                                                                 (자료 : 안전행정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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