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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번호 정지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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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21 18:06 최종수정 : 2014-07-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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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번호 정지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전국 상가 밀집지역에 뿌려진 대출광고 전단지 3만장여장을 수거하고, 이 중 불법 사채업자(미등록대부업자)로 확인된 595개의 광고용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사채 척결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불법사채 광고용 전화번호 정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채 전단지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사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불법 대출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6월까지 전국에서 수거된 불법 대출광고는 총 31,685건으로, 이 중 시민이 27,517건, 지자체와 회원사가 각각 2,114건과 2,054건을 수거해 협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수거된 대출광고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자)로 최종 확인된 718개의 영업용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정지 요청하여 6월말 현재 595개를 정지 완료했다. 현재 미처리 상태인 104건도 추후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중 별정통신사 가입자 등의 사유로 정지가 불가능한 것도 일부 존재한다.

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불법사채업자의 영업용 전화번호를 임의 정지시키는 것이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국회와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관계 법률의 마련을 촉구해 오는 한편, 불법사채 명함광고 수거활동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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