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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주 사망해도 이자 다 받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18 09:42 최종수정 : 2014-07-18 23:49

금융위, 불합리한 저축은행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 개선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도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한 예ㆍ적금의 중도해지에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당초 저축은행은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예ㆍ적금을 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중도해지 이자율은 보통 약정 금리의 절반 이하로 낮은 경우가 많아 이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해당 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중도해지로 이자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도 예금주의 사망이 예ㆍ적금의 중도해지 원인이 되면 시중은행처럼 당초 약정금리나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된다.

만약 만기가 1년인 금리 3%의 1000만원 예금상품에 가입한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자가 가입후 7개월만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지금은 중도해지 이자율(1.5%)이 적용돼 이자를 8만7500원밖에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당초 약정금리(3%)에 따라 17만5000원을 받거나 7개월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이자율(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정기예금 이자율 2.5%로 가정)로 14만5883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3·4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을 개정한 후 4·4분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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