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부업 CB 장기적 공유 확정…논란 재점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7-13 20:37

은행연합회에 관련 CB 집중 “당국, 중장기적 공유 확대 결론”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긍정적 vs 대부업, 불이익 커질 것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부업 CB 장기적 공유 확정…논란 재점화
금융당국에서 대부업 CB에 대해 공유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양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에 금융당국은 NICE평가정보에게 온라인상 대부업 CB 본인열람권 허용을 권고한 뒤 대부업계와 저축은행간 CB 논쟁이 촉발된 이후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된 상황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 CB공유에 대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 입법화 등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뗀 가운데 키를 쥐고 있던 금융감독원내 대부업 CB공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지난 2일 은행연합회로 대부업 CB를 집중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의 의지가 드러난 가운데 각 업권에서는 CB 공유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우선 대부업 CB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저축은행은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업계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대부업 CB 은행연합회에 집중…금융당국, “중장기적 정보 공유 확대한다”

지난 2일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 CB를 은행연합회로 집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이 CB를 은행연합회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CB를 은행연합회로 집중하는 내용의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됐다”며 “당국은 대부업체가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등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CB의 은행연합회 집중이 확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CB 공유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작년 9월에 발표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서민금융 공급기능 제고 측면에서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2년 7월에 대부업 CB를 관리하는 NICE정보평가에 온라인 본인열람권 허용을 권고(관련기자 2012년 9월 10일자)한 이후 공유 확대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인 것.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12년 7월에 추진된 대부업 CB 정보 공유 확대 움직임은 금융당국내 부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최근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정보 공유 확대로 입장을 정리, 중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 대부업 CB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업권간 형평성’이 그것이다.

지난 7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발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이 출범함으로써 지난 3년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상징이었던 가교저축은행이 모두 청산됐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간 고객의 유사성이 커져 업권간 경계가 과거보다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부업이 여러 이유들로 인해 금융감독망에 진입하는 추세 속에서 대부업 CB를 공유하지 않는 현황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2년 7월 이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 조금씩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권 및 당국에서 추진해왔다”며 “아직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권간 이견이 갈려 공유를 확대하자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공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던 금감원 내부에서는 최근 공유 확대로 결론을 내렸다”며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금융감독망에 편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 CB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업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다. 대부업 CB를 포함해 더 정확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CB에 대부업 CB가 포함된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도 부실우려가 감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대부업 CB 공유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정확한 금융 CB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CB는 가능한 최대의 정보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의 입장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대부업 CB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할 뿐, 당장 공유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공유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축은행은 환영, 대부업은 반대’ 기조 여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 CB의 중장기적 공유 확대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이 문제에 가장 접점에 있는 업권인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의견은 당연히 엇갈리고 있다. 저축은행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요구가 받아들여져 리스크관리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대부업계는 궁극적인 정보공유의 시발점으로 대부업 이용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저축은행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대부업 CB 공유 확대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부업이 최근 속속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와서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대부업 CB의 공유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환영한다”며 “저축은행업계의 소액대출시장의 리스크관리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대부업계의 고객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업 CB의 정보 공유가 확대된다면 관련 고객들의 신용등급은 낮아지겠지만 정확한 리스크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중금리대출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면 조달금리 등의 대출금리 산정 요인의 변화로 금리 인하가 좀 더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인 중금리대출 역시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달금리 산정 등 대출금리 산출 요인이 명확해지면서 중금리 대출 출시가 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부업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부업 CB 공유 확대는 관련 고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대부업 CB의 집중만을 명시, 정보공유 확대에 대한 의견이 없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추후 확대 기조는 관련 차주들에게 추가대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대부업 CB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것만을 명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추후 금융당국에서 이를 확대한다면 대부업 이용 고객들에게 부작용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대부업체보다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부담이 높다”며 “최근 최고 이자율 인하 등으로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 CB 공유 확대 역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