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10월 1일자로 전면 확대된 두낫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두낫콜은 올해 4월까지 1년여간 신청건수가 1만1225건에 달하고 있다.
두낫콜은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열람하고 정보활용 동의를 일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2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조치에 따라 과도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에만 해당됐으나 하반기부터 전 보험종목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10월 16일부터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달 14일에 공포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생·손보사와 공제단체(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실손보험 계약정보를 통해 중복가입 확인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는 1단계 공인인증조회를 거치면 바로 회사, 상품명, 담보명, 가입금액 및 담보기간 등 소비자가 가입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은 2개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100만원이라면 각각 50만원씩만 받는 구조라 중복가입이 무의미한 상품이다. 특히 단체보험은 개인이 가입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회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중복 가입자의 상당수(8만6000여명, 2012년 기준)가 보험료를 2중, 3중으로 내고서도 비례보상을 받아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무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종합연금포털과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업계의 개인연금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포털은 소비자가 공·사적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개인연금 정보는 개별 금융사에 각각 조회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