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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저변 확대 및 현실화 꾀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16 21:47 최종수정 : 2014-04-16 23:38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개정 “개인투자 요건 낮춰”
전문엔젤투자자 요건 잠정 결정, “7월 도입할 것”

엔젤투자, 저변 확대 및 현실화 꾀한다
벤처캐피탈(이하 VC)업계는 지난 2000년 벤처붐 이후 유례없는 활기를 띄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활성화 태동을 보인 VC업계는 지난 1월 신규투자액이 전년 보다 약 1.5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엔젤투자 관련 규정 및 전문엔젤투자자 자격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엔젤투자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엔젤투자협회는 이달부터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을 변경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엔젤투자 전문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다. 중소기업청 측도 전문엔젤투자자 자격 요건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일부터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변경… 전문성 및 저변 높인다

16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VC업계 신규투자 규모는 720억원, 55개 펀드가 조성됐다. 481억원, 49개 펀드가 조성된 2013년 1월보다 각각 237억원, 6개 펀드가 늘어난 상황이다. 업종별 신규투자는 IT·제조·문화콘텐츠산업 투자가 전년 동월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의료산업 신규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이다. 지난 1월 바이오/의료산업의 VC신규투자는 57억원으로 전년 동월(18억원)대비 39억원 늘어났다.

엔젤투자 역시 활기를 보이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국내 엔젤투자자수는 작년에 4870명으로 2012년(2610명)보다 86% 증가했다. 작년 5월에 공제율(30% → 50%) 및 공제한도(소득 40% → 50%) 상향 등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엔젤투자자뿐 아니라 창업 열기도 확산됐다. 작년 신설법인 수는 7만5574곳으로 전년(7만4162곳)보다 1412곳이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이처럼 VC투자 못지않게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정부당국을 비롯해 업계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이 이달부터 변경된 것.

우선 지난 1일부로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이 개선됐다. 전문성 및 저변확대가 개정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업력제한이 폐지됐다. 그간 엔젤투자 대상기업은 3년 이내 기업 또는 3~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됐다. 3~7년 이내 기업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R&D비용을 매출액의 5% 이상 사용해야 한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일지라도 R&D비용은 2500만원 이상을 써야했다.

이번 개정으로 R&D비용 비중은 그대로지만 업력제한이 폐지됐다. 업력과 상관없이 벤처·이노이즈기업일 경우 엔젤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뿐 아니라 후속투자 대상기업의 업력(7년 이내)도 페지됐다. 엔젤투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당국에서 창조경제를 위해 벤처·엔젤투자에 대한 많은 지원책을 제시, 관련 투자 및 투자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작년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엔젤투자에 있어서도 관련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기업은 연구기간이 길어 투자회수가 불투명하다”며 “벤처·이노이즈기업에 대한 업력을 폐지해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업력 폐지 외에도 저변 확대 및 현실화를 위한 규정 개선이 이뤄졌다. 클럽 결성요건, 클럽·개인 투자요건, 투자금 실사 기간 단축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

그간 엔젤클럽은 적격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만 결성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추천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엔젤클럽을 결성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요건도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실적 보유, 센터 등록 후 2000만원 이상 투자 실적과 최근 6개월 이내 엔젤활동이 있는 자로서 심의를 통과한 자 외에도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도 엔젤투자가 가능해졌다. 단, 이경우는 3인 이상이 최소 1000만원, 합계 5000만원 이상을 공동 투자해야 한다.

그밖에 오는 10월 클럽 투자요건이 최소 1000만원(기존 500만원), 합계 5000만원 이상(기존 2000만원), 연 1회 투자 및 5000만원(기존 2000만원)으로 신주 투자실적 요건이 상향된다, 투자금 실사 기간 역시 매칭펀드 투자 후 6개월 이내(기존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엔젤투자지원센터 측은 “엔젤투자매칭펀드가 신설된지 3년차가 되면서 현실적인 투자 기준 등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이뿐 아니라 작년 말 검찰조사로 인해 매칭펀드 브로커가 적발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화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요건을 완화시키면서 저변 확대를 꾀했다”며 “엔젤클럽의 취지는 공동투자를 통한 엔젤투자 활성화였지만 기존 기준에 비춰볼 때 투자실적 요건을 가진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엔젤투자매칭펀드 누적 결성규모는 284억원을 나타냈으며, 전체 투자 실적은 568억원을 기록했다.

◇ 전문엔젤투자자 제도 마무리 돌입… 중기청, “당초 내용대로 될 것”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전문엔젤투자자 제도에 대해서도 밑그립이 그려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중 도입되는 전문엔젤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해 ‘상장 기업의 전현직 창업자 및 임원 경력 보유자, 창투사 등의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자 등’을 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중기청 측은 “지난달부터 관련 의견을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당초 정해진대로 전문엔젤투자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는 엔젤투자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의 시장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엔젤투자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작년 말 검찰조사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 브로커가 적발되는 등 무분별한 투자가 난립했던 점도 도입 취지 중 하나다. 엔젤시장에서도 전문가들의 유입을 통해 투자 성공률을 높여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얘기다. 전문엔젤투자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엔젤매칭펀드뿐 아니라 이들이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엔젤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그간 엔젤투자시장의 중심축이었던 엔젤클럽에 대해 소홀한 제도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VC 활성화에서도 매번 나오는 얘기이듯이 전문 투자자들의 유입이 엔젤 및 VC에는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당국이 설립해 출범한 카카오펀드 등도 전문 VC투자자들이 멘토를 맡는 등 엔젤시장에서도 이들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엔젤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창업자 출신 또는 창투사 경력을 가진 사람만 전문엔젤 자격을 주는 것은 엔젤클럽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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