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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연금 궁금증 10가지 정리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20 16:25 최종수정 : 2014-03-20 18:52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7주년을 맞아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많은 이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궁금사항 10가지를 정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발표내용 전문>

1.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되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되었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2.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3.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4.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 어르신은 141만원, 70세 어르신은 159만원을 받는데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5.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어 3년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나?

→ 아니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6.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다?

→ 아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7.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8.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

→ 아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9.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한다?

→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0.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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