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사고 ‘소액다건’추세…경상환자 증가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자동차보험 건당 대인배상액은 308만원에서 289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지급건수는 103만건에서 110만건으로 늘었다. 차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지급하는 대인배상액에서 지급건수가 늘고 건당 지급액이 줄었다는 것은 경상환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차 수리비로 지급되는 대물배상액은 건수와 금액 모두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급건수는 264만건에서 300만건으로, 건당 평균배상액은 10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의 ‘소액다건’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 기술발전과 고가화로 탑승자는 덜 다치는 반면에 자동차 수리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건당 대인배상액이 감소하면서 지급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차사고 중상환자는 줄고 경미하게 다친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경중에 따라 총 1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4급으로 갈수록 경미한 상해다. FY2011(2011년 4월~2012년 3월) 자동차사고 상해등급별 피해자 구성비를 보면 13~14급이 전체 피해자 대비 47.3%, 8~9급은 47.5%로 대부분이 경상에 집중돼 있다. 또 뇌진탕과 목의 염좌 등 차사고 경상환자의 입원율은 건강보험과 비교해 보면 각각 10배,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선 진료수가가 더 높고 통제에 빈틈이 많아 과잉진료가 빈번하다는 게 손보업계의 시각이다. 물론 의료계는 자동차사고 환자를 일반 환자 진료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진료수가를 둘러싼 손보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입원기준 무용지물 “진료수가 개정할 것”
이에 국토부는 차사고 경상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해 지난 2012년 6월에 배포했다. 기본골자는 뇌, 경추, 요추의 좌상(타박상) 및 염좌(삠) 등 경상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입원치료 여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입원기준을 참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율적용사항이라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무용지물이 되자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심평원에 위탁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데이터를 집계해 수가기준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재작년에 배포한 입원기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은 반면 사용률은 미미한 수준이다”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