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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디딤돌대출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07 11:39 최종수정 : 2014-03-07 19:50

1. 금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로운 대출을 내 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년 1월 3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라는 상품을 내놨는데요, 이것은 아주 별개의 상품은 아니구요, 지난해까지 우대형보금자리론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나눠져 있던 것을 국민주택기금대출로 통합 한상품 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대상과 기준이 달라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신청과 심사를 모두 은행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직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 그러면 이 대출은 다른 대출보다 뭐가 유리한가요?

우선 금리가 쌉니다. 최저 2.8%에서 최고 3.6%까지 조건별로 차이를 뒀구요, 상환 기간도 최저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선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본 금리에서 0.5%를 또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문화 가구나, 장애인 가구, 그리고 진짜 생애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0.2%의 추가 할인도 해 주구요. 그러니까 집 살때는 꼭 이용해 볼만 합니다.

3. 그러면 그런 혜택을 아무나 다 주는 것은 아닐테고, 생애최초나 아니면 저소득자 같은 자격조건이 있겠지요?

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혼돈 하시는 것이 생애최초라는 건데요, 이 뜻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대출 신청시점에서 집이 없으면 다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을 한번 샀다 팔은 적이 있어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다만,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연 6천만원이하여야 하구요, 진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게는 연 소득이 7천만원이어도 대출이 가능 합니다. 대신 주택에 제한이 있는데요, 금액은 6억원이하, 전용면적은 85제급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그런데 통상은 집을 팔 때 계약만 해놓고 새집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이 완전히 팔리기 전이니까 내 집이 있어서 대출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문제지요. 그런데 그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면 나중에 2채 사는데 지원한 결과가 될까봐 못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본인 소득하고 살 집 주소를 입력하고 대출가능 액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대출절차는 밟고 신청은 완전히 명도이전을 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5. 그런데 디딤돌대출이 가장 이자가 싸다고 했는데..실제 얼마나 싼가요?

먼저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부부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면 10년에 2.8%, 30년상환일때 3.1%입니다. 그리고 4천만원이하는 3%에서 3.3%까지구요, 가장 소득이 많은 6천만원이하도 10년이 3.3%, 30년 상환이 3.6%입니다. 그대신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그런데 소득을 증명할 때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자료로 하면 되지만,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 증명이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6. 그러면 이러한 대출도 한도가 있을텐데.. 만일 필요한 금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흔히 있는 일이지요. 이 대출도 한도는 총액이 2억원 범위내에서 시가의 70%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억원 하는 아파트를 산다면 2억8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억원까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때는 부족한 8천만원을 보금자리론으로 추가대출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6억원에서 9억원하는 주택도 대출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이 대출은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상환은 길게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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