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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연금저축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17 17:29 최종수정 : 2013-12-18 16:56

1. 먼저 지난주에는 세제상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연말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도 가입시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혜택을 그냥 줄 리는 없지요. 우선 연금저축은 최소한 10년이상을 유지해야 세제상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중도해약을 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물어야 하지요. 그리고 만일 5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면 거기다 2.2%의 해지 가산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구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원금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연금저축은 워낙 장기다 보니까 수령하는 문제도 잘 알고 있어야 할텐데요..

그렇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15년이란 기간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최소한 10년이상을 부어야하구요, 또 수령하는 것도 최소한 5년이상으로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급하다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세제상 혜택이 있다고 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5.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입하는 동안 공제받는 소득공제금액만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지요.

3.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디다 맡기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행신탁이나, 보험, 펀드로 나눠서 가입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입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장기간 납입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불확정하거나 전직 등의 위험이 많은 직업이라면 월 불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저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나 펀드가 유리 하구요, 보험은 나중에 연금을 종신토록 받을 때 유리 합니다.

4.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금융기관별 상품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먼저 은행은 채권형과 주식에 10%미만만 넣는 안정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은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안전성에 무게가 있지요, 그리고 불입은 펀드와 마찬가지로 정액을 불 수도 있고 자유로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는 기간을 정해서 받게 되구요. 그리고 펀드의 경우는 채권형과, 혼합형, 주식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익률이 다른 상품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커서 주식시장에 따라 원금 손실도 가능한 위험이 있지요. 다만 보험만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최저보증이율이 있구요, 그대신 매월 정해진 금액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정해진 기간동안만 받는 연금과 종신받을 수 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5. 그런데 보험을 종신으로 가입했다가 조기 사망하면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물론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계약이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조건없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구요, 약관상 의무보장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1년 만에 사망 했다면 그 의무보장기간까지의 연금은 상속인에게 연금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의무보장기간이 넘었다면 사망시 계약이 종결 됩니다. 그리고 20년을 받기로 기간을 정한 연금의 경우에도 10년만 받고 사망했다면 잔여기간의 연금은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6. 그런데 요즘 퇴직을 했거나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일도 없고.. 또 소득이 없으니까 불입도 어려운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경우는 그렇다고 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에 해지 가산세까지 붙으니까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불입액을 줄여놓았다가 나중에 재취업이 되면 추가로 불입 하는 방법이 있구요, 만일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가 있구요. 금리도 다른 대출 보다는 유리 하니까 좋습니다.

7. 맞벌이 부부도 세액공제는 따로 받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는 저축 종목의 중복을 피해서요, 안전자산과 펀드를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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