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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금융민원 개선

허과현 기자

hkh@

기사입력 : 2013-11-21 15:37 최종수정 : 2013-11-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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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나, 금융 거래시 불편한 점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개선한다고 하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아무래도 대출과 관련한 민원이 민원인들에게는 제일 관심이 많을텐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선한 내용도 대출이자를 일부만 갚을 수 없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지난 9월에 전 은행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고치기로 했지요. 그래서 이번 12월부터 개선이 되는데요.. 내용은 이자가 연체중이라도 지연이자를 다 내고 일부 정상이자를 열흘이든 보름치든 내면 그 날짜만큼 다음 납입일을 늦춰 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 연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특별히 자금이 몰릴 때 할 수가 있습니다.

2. 대출 문제 중에서, 또 대학생 대출 관련 문제도 개선이 된다고요?

네, 이경우는 대학생이 등록금으로 대출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바람에 부모님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안내하기로 했구요, 저축은행에서는 순수한 학업관련대출이나 고금리 전환대출만 취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금을 지급할 때두요, 등록금은 학교 등록금계좌, 그리고 학원비는 학원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3. 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는...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도 좀 싸야 할텐데...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분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가 일반인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들었더라도 실제 보상 받는 금액은 일반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는 똑 같지요. 그래서 불만이 제기 됐는데..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려고 내년 1월부터는 별도 신상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좀 줄겠지요.

4. 또 수수료 부분도 개선된 부분이 있네요~ 그동안은 100달러를 소액 달러로 교환하는데2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바뀌었다고요?

네. 대부분 은행에서는 그냥 바꿔 주지요. 그런데 몇개은행이 아직도 교환시에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두 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소액달러로 바꿔 주는 식으로 수수료를 받으니까 2중으로 들었다는 건데요. 이번에 이것을 한번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의 의견은 은행도 외환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수수료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 교환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이런 은행 말고 수수료 안받는 은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 그리고 상속은 빚도 물려받게 되는데.. 몰라서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부모님이 진 빚이 있는지를 몰랐다가 자녀들이 피해를 본 경운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은행, 증권, 보험은 물론이구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 신협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대부업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미소금융재단, 한국장학재단, 이런데는 조회가 안 됐었지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못해서 생긴 문제라 이번에 그 대상기관을 확대한 겁니다.

6.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인트를 주유소에서 쓰려고 했다가 한도가 소진됐다고 결제가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소지한 사람의 월간 사용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경우도 적립된 포인트 사용은 한도와 관계없이 결제에 사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갱신할 때 보면 이메일로 만 통보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이런 2개 이상 수단으로 통보해야만, 신용카드를 갱신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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