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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내년 2Q 개원 문제없나?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23 15:03 최종수정 : 2013-07-23 16:30

금감원 자산·인력 떼어내 영업행위 등 전담
"분리 뒤 총재원 현 금감원 수준 유지 노력"

전문가들 요구 '금융위 금융+감독정책 중복 해소'는 외면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를 감독하며 금융약자 지원과 금융교육에 힘쓰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하반기 법 제·개정을 거쳐 내년 2분기 중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정부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과 같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세우기 위해 금감원 자산과 인력을 떼어 낼 예정이다.

감독기관이 둘로 늘어나 금융사가 지게 될 수검부담과 비용부담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만 되풀이 됐다.

특히 학계전문가들이 촉구했던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했다.

◇집행간부·비용 현 수준 유지 & 수검부담 완화에 노력

신설할 기구 이름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소비자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권유나 상품 주요내용 설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대출을 내주면서 방카슈랑스를 비롯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금지 등에 전념하게 된다.

은행을 비롯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모든 권역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및 제재권에다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지닌다.

기존 금감원이 금융사 건전성과 시장안정에 치우치면서 영업행위의 법규 위반 여부를 가려내려는 노력과 소비자 권익과 후생 보호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논란 끝에 분리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금융사로서는 자료제출과 검사 받는 곳이 둘로 늘어날 뿐 아니라 조직이 커질 수 있어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됐다.

이에 금감원/금소원 두 기구 합해 부원장은 넷 이내로 부원장보를 아홉 이내로 두도록 한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소원장직은 신설되지만 부원장 1인 정도 부원장보 3인 정도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분담금에 대부분 의존하는 재원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수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감원-금소원이 MOU를 맺어 중복부담을 방지하고 검사 또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 삼되 예외적이고 긴급할 때만 금소원 단독 검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립준비 작업을 위한 인력부터 금소원에서 일할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을 분할 받을 예정이며 설립할 때 금감원 자산을 분할 받을 예정이다.

◇'피해→조사·검사→제재'까지 원스톱 진행 기대한다지만

이렇게 하면 "소비자 피해 발생→금소원 조사·검사→시정조치(제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소비자보호업무가 금융사가 아닌 소비자 시각에서 원스톱을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소원 설립과 더불어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과징금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사와 관련 직원제재가 강회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여러 곳에서 논리적 상충 여지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소원을 분리하는 대신 금융사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을 현행 수준에서 묶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지금까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행위 수준이 금감원에 통합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문제가 있다.

◇논란여지 내포 등 세밀한 보완 예상되는 부분도

그동안 소비자보호기구 별도 출범과 함께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만약 금소원이 전담할 분야에 해당하는 금감원 인력만 넘겨 받을 경우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금소원과 금감원이 평소 정기검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행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또한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Q&A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겸비해온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이해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하 기관의 분리 신설과 관련한 이해상충 해소를 꾀했던 정책적 판단은 정작 금융위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선 현행이 최선이라는 답으로 되돌아 갔다.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통합하고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에 집중하는 체제로 돌아서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 분리 때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다"며 맞섰다.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 기능과 소비자보호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인위적 분리 때 책임소재를 놓고 소비자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가 대립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가 가시처럼 걸리게 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예외적으로 단독검사 최소화 원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것인지 금감원/금소원 간 제재중복, 검사 중복 등 비생산적 갈등이 양산되지는 않을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많은 미지수들이 산재해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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