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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개막땐 장기대출 활짝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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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26 22:42

금융사 장기 자금조달 바탕 상품혁신 물꼬
장기고정대출 확대 채권시장 기반도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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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커버드본드 법이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정금리 장기대출 등 은행이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버드본드가 장기투자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늘려 단기 ·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투자자들의 경우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

◇ 커버드본드란?

먼저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신용등급이 높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발행기관은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은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쉬워지고 최근 늘어나는 장기채권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조달한 막대한 자금을 서민에 대한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쓰도록 해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난 2월 5일 정부가 내놓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5월 28일 전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내용이 일부 수정·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커버드본드 발행목적을 분명히 했다.

◇ 9월 정기국회서 통과될 가능성 높아

커버드본드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고 주택담보대출자가 커버드본드로 얼마나 수혜가 입는지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자산집합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 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전해철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더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커버드본드 법이 나왔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26일 현재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돼 이르면 12월 중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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