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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개막땐 장기대출 활짝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6-26 22:42

금융사 장기 자금조달 바탕 상품혁신 물꼬
장기고정대출 확대 채권시장 기반도 ‘짱짱’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커버드본드 법이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정금리 장기대출 등 은행이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버드본드가 장기투자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늘려 단기 ·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투자자들의 경우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

◇ 커버드본드란?

먼저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신용등급이 높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발행기관은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은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쉬워지고 최근 늘어나는 장기채권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조달한 막대한 자금을 서민에 대한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쓰도록 해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난 2월 5일 정부가 내놓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5월 28일 전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내용이 일부 수정·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커버드본드 발행목적을 분명히 했다.

◇ 9월 정기국회서 통과될 가능성 높아

커버드본드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고 주택담보대출자가 커버드본드로 얼마나 수혜가 입는지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자산집합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 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전해철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더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커버드본드 법이 나왔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26일 현재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돼 이르면 12월 중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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