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과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현재 시행 중인 유사수신행위 신고포상금제도도 계속 운용된다.
위법 혐의가 짙어 수사기관에 통보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매달 심사해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1인당 분기에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면 고객에게 곧바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