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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이여 자신을 잃지 말라! (3) 협동조합은 강한 추진력을 가진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8 10:23

퇴직자들이여 자신을 잃지 말라! (3) 협동조합은 강한 추진력을 가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법은 경제적 약자로 하여금 다른 법보다 좀 더 용이하게 조직화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규정은 없고 5명이 발기하면 설립된다. 퇴직자는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설립목적을 퇴직자의 취업에 두고 퇴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조합원 자격은 퇴직자이면서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운영 편의상 취업 퇴직자 50명당 조합원 1인으로 제한한다. 필요에 따라 퇴직자의 수는 가감할 수 있다.

◇ 재택근무로 운영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더욱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고령의 퇴직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혜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직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멘토들이 조직과 직접 계약하여 활동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다. 주된 사무소를 지정하면 설립이 가능하므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필요한 대화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사무소를 비용을 들여가며 임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고려하지 말고 협동조합의 운영을 영리적이면서 티가 나지 않도록 해야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조합은 시작 단계에서는 기왕의 퇴직자 중에서 적임자를 멘토로 선발한다. 조직마다 퇴직동우회가 있지만 동우회 가입을 하지 않은 퇴직자도 선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2차년도부터는 기존의 멘토 중 반 정도는 퇴출시키고 새롭게 퇴직하는 후배들 중에서 선발하여 채운다. 이 방법은 기존의 멘토에게는 퇴출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유도하여 멘토링의 질을 향상하는 이점이 있고, 퇴직예정자에게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 멘토로 선정되기를 바라게 하여 프로세스의 진행에 도움이 된다.

◇ 무리하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지만, 조직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나치게 부담시킨다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연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포상조 해외연수나 고비용의 강연 등에 소요되는 연수비를 멘토링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직에 따라 사정이 다를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멘토링은 퇴직자가 자신의 기능을 기부하는 것으로 하고, 조직은 멘토링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수준의 보상을 한다면 멘토 1인당 재직자 50명으로 할 때, 멘토링 실비로 1인당 5만원으로 할 경우 멘토 1인에게는 250만원이 돌아가고, 협동조합은 그 중에서 50만원을 자료제공, 프로세스 운영 지원 등의 비용으로 징수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하는 일이 다양하고 양이 많다. 멘토들은 프로세스 운영 카페를 통해 멘토링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멘티를 직접 상대하기도 하지만 그다지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멘토링을 위해 자료를 많이 보아야 하지만 시작 단계를 지나면 자료 찾는 일에 익숙해져서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은 20명의 멘토가 운영하는 카페를 매일 방문하고 그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멘토에 비해 하는 일이 비중이 있고 일도 많다. 멘토 20명으로부터 징수한 1천만원 중 그 반을 조합의 급여로 한다. 많지 않다.

QM컨설턴트 박상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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