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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대출금리 예약제’ 도입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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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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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대출 상담 이후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상담 당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약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이며, 상담 이후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예약 금리 대신 고객에게 유리한 실행 시점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 제도는 신규 대출 뿐 아니라 대출 기간 연장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은행을 방문해 기간을 연장한 후 금리를 예약하면 된다.

다만 금리예약 이후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담보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금리가 변경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출장 등으로 특정 시점에 은행을 방문하기 힘든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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