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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백명 뭉치면 금융사 검사 청구가능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2 14:33 최종수정 : 2013-05-22 16:55

금감원 27일부터 '국민검사청구제도' 시행 예정
외부인 과반 심의위 두고 독립부서 투입이 원칙

금융소비자 200명 이상이 뭉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출한 뒤 금융회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일처리를 저질렀음을 확실하게 파악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거나 침해 받을 개연성이 짙다고 느꼈더라도 민원창구를 찾거나 언론사 제보 등이 고작이었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금융사의 잘못 여부를 가려 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검사를 청구하려면 19세 이상 성인 200명 이상이 청구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3인 이내의 대표자들이 서류흠결 보완을 비롯, 추가자료 제출 및 처리진행 경과와 결과 접수 등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검사를 청구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란 안에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 안내에서 청구서를 내려 받아 금감원에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예금을 비롯한 상품가입이나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제도 운영을 위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두되 과반수인 4인을 외부 전문가로 채운 가운데 위원장 역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외부위원으로는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경륜이 인정받은 전문가를 위촉하고 내부 위원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로 구성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청구 접수 후 30일 안에 검사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 대표단이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만약 검사에 나서기로 결정이 나면 소관 검사부서가 아닌 금융서비스개선국 등 독립된 별도 부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혹시 있을지 모를 검사부서와 금융사의 유착에 따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게 했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결과와 그에 따른 판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열흘 안엗 서면으로 청구인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검사청구를 기각한 때에도 그 사유를 알려 준다. 단, 청구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판 계류중인 사안이거나 사법기구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금융사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안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감원이 이미 검사를 했던 사인이거나 검사 중인 사항도 청구대상에서 뺀다. 물론 이미 검사를 했더라도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제시된 경우엔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27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운영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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