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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약관심사 대폭 간소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5-20 17:32 최종수정 : 2013-05-21 14:17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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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약관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사전신고대상도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올 연말까지 최대 44일까지 소요되던 약관심사 처리기간을 한달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현재 평균 37일정도가 소요되는 약관심사 처리기간을 16~20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카드사의 경우 44일에서 28~32일로, 연금은 8일에서 5~6일로 약관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다.

아울러 약관 사전신고대상 금융상품도 은행, 연금은 50% 카드사는 60%까지 줄일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의 경우 70%, 카드사는 67%, 연금의 100%의 상품이 사전신고 대상이다.

사전신고 대상 중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약관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2~3일 내에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심사건수 10건중 5건만 사전신고토록 하고, 사전신고 대상 가운데 2건정도는 약식심사제도를 통해 2~3일 내에 약관심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나 약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등은 약관심사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유사한 수정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표준약관 및 매뉴을 제정은 올 3분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관심사건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업심사하고,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심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업무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금융회사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상품이 적시에 출시되 경영효율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도 다양한 선진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분기 중으로 약관 및 매뉴얼을 마련해 올해안으로 간소화된 약관심사 시스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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