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때만 환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원천적 핵심결함을 경시하다 막대한 민원을 낳았던 키코(KIKO) 상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이자율스왑연계대출 경계령을 띄웠다.
이 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고정금리를 물게되는 상황을 최상으로 추구하는 대출이다. 싼데다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소비자의 소매를 자꾸만 잡아 끄는 상품. 하지만 독소 또한 도사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한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고 중간에 해지하려다가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이자율스왑청산비용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도 수수료만 해도 상환액의 1.0~1.5%포인트인데다 스왑청산비용이 평균 대출금액의 1.2%에 이른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청산비용으로 날아 간 비용만 168억원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갈아탈 때 이자율스왑에 도사린 불리한 조건에 대한 설명부족과 청산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은행들이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 때 입는 불이익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취급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소비자들에게 특성과 유의점을 알리고 나섰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2010년 182건 1조 3337억원 취급된 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02건 3조 793억원의 실적을 냈다.
지난 해엔 중소기업의 평가손실이 284억원인 것을 비롯해 대기업 904억원 개인사업자 46억원 등 무려 1234억원의 잠재적 평가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