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신證,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 판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4-15 14:34 최종수정 : 2013-04-15 14:45

대신증권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선보인다.

대신증권은 세제혜택과 한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를 조합해 분산투자할 수 있는 노후대비용 중장기 금융상품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를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나이제한이 없고, 매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최소 적립기간은 5년이며,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간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된다.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10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연금계좌 내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편입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연금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또,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 범위 내에서 과세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는 총 30여종의 다양한 연금전용펀드를 엄선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펀드 라인업은 대신,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주요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외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로, 대신증권은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전략부장은 “저금리시대에 연금자산의 운용효율성과 유동성이 대폭 개선된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와 절세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