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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銀 우리사주 ‘주식교환 금지 가처분’ 기각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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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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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2일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월 26일 주식교환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3월 5일 지난해 2월 론스타 지분 인수 이후 하나금융지주가 추가로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주식교환이 이뤄지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고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폐지된다.

단 하나금융지주나 외환은행 중 어느 한 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하나금융지주 3만 7581원, 외환은행 7383원) 규모가 1조원이 넘으면 주식교환은 무효가 된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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