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그룹 경쟁력 제고 목적 외환은행 잔여지분 확보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100%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식교환 방식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주주들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및 자기주식을 발행, 교부해 주는 방식이며, 주식의 교환비율은 1:0.1894가 적용돼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를 교환해 주게 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기보유한 자기주식 2,020,000주를 주식교환에 필요한 신주발행에 일부 갈음해 주가희석화 효과를 최소화했다.
주식교환 주요 진행일정은 이날 오전 이사회 결의를 시작으로 3월 중순경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주식교환은 4월 초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외환은행 지분 100% 확보는 그룹내 계열사간의 협업 활성화 등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세계적인 금융그룹 뿐 아니라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에도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 바 이번 주식교환은 그룹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타지주사 대비 낮은 하나금융지주의 PBR을 감안할 때,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미래불확실성 등이 해소됨으로써 향후 주가의 추가상승 기대도 가능"하며 "현시점의 교환비율 등 제반 사항 고려시 이번 주식교환은 그룹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주식교환은 연결납세 대상이 됨으로써 2012년 기준 외환은행 법인세가 경감되고 주주관리도 일원화 되어 향후 주주관리 및 대외 IR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잠재적 성장력이 있는 외환은행의 실적이 하나금융지주에 100% 반영되는 등 향후 경영실적 및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주식교환이 그룹과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하나금융지주나 외환은행 중 어느 한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주식교환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했다"며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3년내 처분하면 되지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처분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유치에 노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노조 "전직원 결사항전의 전면투쟁 벌일 것"
이런 가운데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의 이러한 작태는 지난해 2월 인수 당시의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외환은행 전직원은 결사항전의 전면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지분 장악이 성공할 경우 하나금융은 곧바로 외환은행의 상장폐지 및 합병결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행위도 당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 선언과 함께 론스타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전 국민을 속인 매국노들에 대한 전면적인 항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