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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LCR 도입…4년 연기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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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07 11:03

2019년부터 LCR 100%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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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었던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규제의 도입 시한이 4년 연장됐다.

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입 시한을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LCR 규제가 2015년 60% 규제비율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2019년에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유동성자산의 범위도 확대했다.

신용등급 BBB- 이상 A+ 이하인 비금융기업 회사채(할인율 50% 적용)와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비금융기업의 담보되지 않은 상장주식(할인율 50%), AA 이상 우량 RMBS(할인율 25%) 등을 전체 고유동성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바젤Ⅲ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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