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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부활 폭풍 일까 미풍 그칠까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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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02 23:15

정부, 저축률 올리겠다며 부활 전격 결정
새해 본격 시행 금융권 상품출시에 박차
“비과세만 말고 소득공제혜택 절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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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일 비과세 재형저축 계약기간 조정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세테크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달라진 세법에 맞춰 경쟁력 있는 재형저축 상품을 남들보다 먼저 선보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4%대 이상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각 금융권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돼도 고객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비과세는 만기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비과세 혜택은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비과세 혜택에다 매년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지면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 비과세 재형저축 계약기간 10년+5년에서 7년+3년으로 조정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정부는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기간 10년, 이자 소득세 면제 기한 15년으로 설계했으나,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에 따라 7년 이상 가입, 10년 비과세로 각각 조건과 혜택을 조정했다.

사실 재형저축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1976년에 처음 도입된 상품으로, 당시 고금리와 함께 비과세(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면제) 혜택까지 있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었다. 하지만 국가 재정 문제로 인해 1995년에 폐지되고 이번에 정부에서 낮은 가계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재형저축을 다시 부활시켰다.

◇ 각 금융권별로 다양한 형태의 상품 출시 예상

특히 이번에 나오는 재형저축은 과거와는 달리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사에서도 만날 수 있어 재형저축보험, 재형저축펀드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형저축 상품 출시에 주춤한 모습을 보인 각 금융권들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등 정부의 개정안에 맞춰 재형저축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A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형저축에 대한 금리조건이나 이율 등을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4%대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가입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반 저축금리 수준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안정적인 장기재테크 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형저축 상품에 직장인들이 매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지면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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