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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2-30 22:39

보험개발원 일반손해보험서비스팀 박항준 팀장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또는 이외의 기타시장으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 전통시장의 경우 건축구조적 한계로 화재발생시 불길이 빠르게 연소·확대될 우려가 높고 복잡한 미로식 통로구조로 포목·의류 등 화학섬유의 급속한 연소로 인한 고열과 유독성 농연 등으로, 예방·방호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시장내 낡은 전기·가스시설 및 각종 조리·난방용 기구 등의 무분별한 비치관리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10년(2002~2011)간 시장업종의 순손해율(손해액/경과순보험료)은 260.0%로 높게 나타나나, 2005년 2033.1%를 제외하고는 매년 80%를 하회하는 손해율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5년 12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보험금 지급규모 약 96억원) 이후,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계속하여 감소(2005년 3,165건 → 2011년 840건)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과 같이 사고발생시 거대사고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고발생 확률이 비교적 낮은 경우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은 영세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설이 불량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보험가입 의향이 높고 우량시장일수록 보험가입의향이 낮은 역선택 발생으로, 다수의 고위험 집단만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보험의 운영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민간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형화재 발생시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피해복구와 피해자보상이 자력으로는 불가하여 사회문제로 비화되며, 결국 제3자인 공적인 장치에 의한 복구와 피해자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 비용은 사회적 부담으로 귀착되어 일반국민이 잠재적 부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보험가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보상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문제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료의 일정비율 및 거대손해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정책성 보험화와 관련하여 논리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해외에 유사사례가 없으며, 시장상인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시 정책성 보험화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즉 시장상인에게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상인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공급자인 보험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험요율을 현실화 하기도 어려운 한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담보력을 고려하여 국가가 최종 재보험자 혹은 최종 책임의 분담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분산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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