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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예방 전화승인서비스 요금 은행마다 제각각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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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23 16:35 최종수정 : 2012-12-24 17:09

국민·농협은행 ARS요금 소비자가 10초당 20원 물어
신한·우리·외환은행 고객보호 강화 자체부담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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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지난 10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책을 크게 강화한 가운데 전화승인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자체부담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은행도 있는 등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비용이 들지 않는 PC사전지정서비스나 무료로 이뤄지는 휴대폰 SMS인증서비스와 달리 전화승인서비스는 통신사를 거쳐 ARS로 이뤄지는데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외부업체에 위탁해 전화승인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객정보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통신 비용을 대신 부담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려 나선 경우와 외부 위탁 등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게 하는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 농협은행 필두 은행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속속 실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를 지난 9월 25일부터 은행권부터 시범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들은 △PC사전지정서비스 △휴대폰 SMS인증서비스 △전화승인서비스 등을 속속 실시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PC사전지정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사용할 PC를 사전에 등록해 등록된 PC 외 다른 PC에서 접속할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 등 인터넷뱅킹 이용이 불가능하며, 휴대폰 SMS인증서비스는 사전 등록된 인증용 휴대폰을 통한 SMS인증 후 거래가 가능하다.

전화승인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은행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 내용을 통지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고객이 이를 인터넷 화면에 입력 완료하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화승인서비스의 경우 ARS통신비용을 놓고 은행별로 비용부담 주체가 각각 달라 고객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안전한 금융거래 서비스 등 고객 만족도 기대감 물씬”

실제 신한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은 ARS통신비용을 자체부담하고 있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경우 ARS통신비용(10초당 20원)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전화승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은행 자체에서 개발했고 타 은행들은 외부업체 시스템을 이용해 전화승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안다”며 “아무래도 외부업체를 이용하다보니 ARS통신비용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비용부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이 서비스는 고객들의 안전한 금융거래와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ARS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면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주요은행 ARS통신비용부담 현황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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