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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부에 감독은 민간중심 학계 견해 고조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2-12-12 21:34 최종수정 : 2012-12-12 22:56

국내·국제 금융정책 정부부처가 전담하고 감독집행 독립
감독기구 민간중심 위원회가 의사결정, 독립성보장엔 공감
소비자보호 조직 통합형-쌍봉형 놓고는 다양한 견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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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부에 감독은 민간중심 학계 견해 고조
“감독기구를 재편하느냐 마느냐 그런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뿐이다.”

“할 수 있는 실험은 거의 다 해본 것 아니냐? 감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와 적절한 방법으로 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하는 쌍봉형은 맞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단봉형은 맞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감독체계 및 감독기구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답변할 때 내세우는 대표적 논리들이다. 현행 체제 뼈대를 그대로 둔 채 소비자보호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끌어 안는 조직확대 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다. 재무부 계보를 잇는 공무원들의 입김으로 정형화한 현행 감독체계 수호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한 분파로서 뚜렷하게 결집해 있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은 틀부터 구체적 설계까지 바꾸어야 금융정책과 금융산업,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후생 모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면서 세를 불려 가고 있다.

이들 근본적 혁신파들은 부분적으로 야권 일부와도 연대를 꾀하고 있으며 실제 맥이 통하는 입장을 갖춰 놓기도 했다.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쪽 논리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인지도 자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대한금융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정책심포지엄은 3분과 주제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집중 제출됐다.

◇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의식 팽배

학계 전문가들이 인식하기에 현행 감독체계는 예금보험공사에게 적기시정조치 발동권한이 없고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관련 권한이 미약한 반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한이 집중된 게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려대 김우찬 교수)

예보와 한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견제가 미약하고 예보와 한은이 감독기구로서 한 축을 맡을 유인이 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일원화 돼 있는 현행 감독기구 체계는 규제와 감독 모두를 독점하고 있고 감독유관기관간 불필요한 경쟁과 책임 회피가 만연해 있을 뿐 아니라 유관기관간 감독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비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숭실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교수, 홍익대 전성인 교수 등 5개 대학 6인 교수 공동 보고서)

이들은 아예 금융정책은 정부가 전담하되 민간 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부 감독기구가 금융산업 감독정책과 감독의 집행을 맡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뤘다. 현재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면서 감독정책과 규제까지 아우른 장관급 부처조직이나 다름 없는 금융위원회는 해체해야 올바르다는 주장이어서 현행 체계 수호론자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 통합형이건 쌍봉형이건 독립적 민간기구 주도론엔 동조

물론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 주장은 각론에서 차이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동향과 관련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쌍봉형’으로 이행하는 것, 또한 금융소바자 강화를 위해 개편을 진행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판단한 6인 교수 공동 발표가 있고 다른 견해도 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교수는 미국이 쌍봉형의 양태를 띠기는 했지만 전형적 쌍봉형 체제가 아니고 영국이 쌍봉형 체제로 개편한 것은 보수당 집권에 따른 것이어서 제한적이라고 봤고, 유럽연합 움직임에 비춰 볼 때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상시적으로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형 감독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점에서 다른 판단이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사례 분석과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공무원 조직과 외환위기 전 나눠져 있다가 1998년 통합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독점적 위상을 누리는 구조는 거부하는 흐름에는 동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 금융정책 정부로 일원화하되 감독기구와 떼어 내자는 원리

김홍기 교수는 주요국가 대부분이 금융정책은 재무부가, 금융감독은 따로 설립된 독립 금융감독기구가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금융정책과 감독을 금융청이 함께 수행하지만 재무성이 파산이나 위기관리 역할을 맡고 있는 등 우리 나라 같은 사례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경제와 국내경제 정책을 통합하는 정부부처에 금융정책 기능을 넘기거나 금융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 전체를 포괄하되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간 위원 중심의 금융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둔 독립 금융감독원이 감독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세운다. 다만 그는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신념을 표출했다. 6인 교수 공동방안은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정부부처가 통합관장하자는 틀에서는 비슷했지만 쌍봉형 모델이 더욱 적합하다는 점에서 궤를 달리한다. 김우찬 교수 역시 금융정책은 정부부처가 맡고 금융감독은 독립 민간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담하는 방안을 주창했다.

◇ 통합하되 소비자보호 독립성 - 아예 분리해 견제와 균형

김홍기 교수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는 상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독원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사권과 예산권,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과정에서 소비자보호처 견해 반영을 제도화 하며 민간 위원 위주로 소비자보호 심의위를 구성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국처럼 통합형 감독 기구 안에 ‘독립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 독립성을 확보하되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방안”을 갖춰야 하고 “통합적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장치를 크게 강화하는 과정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반면에 6인 교수 공동방안은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를 포함한 행위규제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쌍봉형을 강조하고 있다. 미시 건전성 감독은 현행 금감원이 맡는 방안과 한은으로 넘기는 방안 2가지를 제시했으며 거시건전성 감독을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법제화해서 맡기자는 세밀한 설계도도 제시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제시한 모델이 바로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2원화 하는 모델이다. 김우찬 교수는 감독업무 집행을 2원화하는 모델에 더해 큰 틀에서 금융감독체계의 구조는 정부부처는 물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어우러져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평상시 감독과 위기관리도 맡지만 위기 때는 한은도 권한을 위기관리와 수습에 동참하며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위원회의 통제 아래 가동되는 소비자보호원이 분쟁조정의 구심점을 이루는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적기시정조치 권한을 금감원, 한은과 공유하며 경영개선 명령 및 자금지원 금융기관 감독은 전담하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이채로운 방안도 제시했다.

◇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위원회 협업구조는 가능한가

김우찬 교수가 금융감독기구간 협력시스템의 구심으로 상정한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위원회’ 신설방안은 이론적 정합성이 돋보인다.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통합하는 정부부처 (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은 총재가 부위원장을 맡는 가운데 금가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등이 함께 하는 기구다. △법령 입안 △법안 심사 등의 권한 말고도 개별 금융사 적기시정조치를 금감원 또는 예보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검사·상품심사·징계를 금감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건전성과 금융안정 현황을 점검하며 위기관리 관련 조치의 구심 노릇을 하는 사실상의 최상위 기구인 셈이다.

특히 김우찬 교수는 이 위원회를 법제화 해서 명확한 권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인 교수 공동방안에 담긴 ‘금융안정위원회’역시 법제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감독체계의 정점을 이루는 위상을 상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평시 금융안정성을 점검하며 거시건전성 관련 정책 수립에 주력하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관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권한을 공유하거나 서로 나눠 가진 감독기구들의 구심력을 확보하려는 고민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는 점에서 김우찬 교수 안과 배경이 비슷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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