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외화자금 조달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부문의 과다한 단기차입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비예금성외화부채(외화부채-외화예금-경과성계정 등)에 만기별 부과요율(2~20bp)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화예금의 규모 및 만기를 고려한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서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공제금액은 외화예금의 규모가 클수록 또 만기가 길수록 더 커지도록 설계됐다.
즉, 외화예금의 신규 증가 규모가 클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장기예금일수록 공제금액이 더욱 커지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 전체의 수신증가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수신은 외화예금 잔액 산정 시 제외된다.
일반고객으로부터의 외화예금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외환건전성부담금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받는 금액은 감면전 부담금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설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화예금은 차입 등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아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으로서 역할 가능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들에게 장기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차입·채권발행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조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다음주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관련 개정조항은 2013년 사업연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