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외환은행이 자금을 출연키로 한 것은 은행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이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은행법 35조 2의 8항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이사회 등을 열고 하나고 출연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계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무산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