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제 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범위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한도를 25.0%씩 축소해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보완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은 앞으로도 해외 자금유출입 및 국내 금융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국내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대외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필요시 선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