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계약을 따낸 기업이 이 상품에 들어 두면 나중 우리 기업 쪽이 계약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지발주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준 해외 금융회사에게 서울보증보험이 보상을 해 주는 구조다.<그림 참조>
해외 발주자로서는 보증서를 받아 둔 해외 금융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서울보증보험 보증까지 합해 2중으로 갖춰지는 셈이다. 외국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서울보증의 손해 보상을 깔고 해외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셈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게 사업을 맡기고자 하는 해외 발주자에 대한 보증업무가 더욱 순탄하게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이 상품 출시를 지도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국내 건설회사 해외 건설 수주 누계액이 미화 5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보증공급이 못 미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상품을 통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시중은행들을 다 합해서 구상 보증서로 해외보증을 공급해준 규모는 427억 달러에 그쳤다.
반면에 이 기간 해외보증 필요금액 추정치는 539억 달러였다. 국내 금융회사가 보증으로 뒷받침 해준 비율은 79%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 때 꼽는 어려움으로 보증서발급을 꼽는 경우가 43.4%에 이른다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구상보증보험 상품을 새로 내놓으면 국내 건설회사를 포함해 해외 수주에 나설 국내 기업들이 구상보증서를 확보하는 일이 한 결 편안해 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해외 계약 수주는 더욱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증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