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14일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전자지갑 등의 정보를 금융microSD에 안전하게 수록·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사항등을 표준화한 ‘금융microSD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위한 금융정보(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저장매체로 USIM을 활용해 왔으나 이 매체는 이동통신 사업자마다 고유형식으로 발급돼 상호호환이 불가능했었다.
이로 인해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이 이동통신사 변경 시 USIM을 교체하는 한편 기존에 발급받았던 금융정보들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던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기관 및 IT업계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범용적인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microSD 표준을 마련했다. 금융microSD 표준은 microSD에 내장된 IC칩에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NFC 등 근거리 통신으로 모바일지급결제서비서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사항들을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문서는 기본요구사항을 포함해 △SDSE 제어인터페이스 △SDSE 제어명령 △금융microSD 식별번호 부여 체계 △금융microSD 발급기관 식별번호 관리 체계 등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SDSE는 금융microSD내에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체계가 구현된 디바이스다.
이로써 USIM외에 안전한 금융정보 저장매체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동장착이 편리한 금융microSD를 이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변경 시 금융정보를 이동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또한 기존의 보안성이 낮은 일반 메모리영역에서 관리되던 공인인증서를 보안성이 강화된 금융microSD에 저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오는 12월에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microSD기반의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모바일기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microSD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