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출범 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금융소비자 리포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간추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검증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보고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및 금융감독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실무진 및 일반 소비자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 리포트에는 수익률의 변동성 등 연금저축상품의 리스크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전문가들이 건의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연금저축 가이드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