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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직불결제, 은행-전자금융업계 갈등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19 22:42 최종수정 : 2012-09-19 23:03

은행권 “전자금융 거래 안정 위해 금융결제원 공동망 통해야”
업계 “금융결제원 공동망 필요없고 다이렉트로 은행과 접촉”

전자직불결제, 은행-전자금융업계 갈등
금융위원회가 연내 안에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번호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직불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개시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은행권과 전자금융업체간의 수수료 문제, 감독규정 개정 등 넘어야 할 쟁점이 복합적으로 중첩되고 있는데다가 관련시장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미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스마트폰과 ARS로 직불 거래 가능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는 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직불결제 서비스를 연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의 계좌와 전자금융업체의 기술력을 활용한 복합금융서비스다. 결제 방식은 스마트폰 방식과 자동응답전화(ARS) 방식 두 가지다.

스마트폰 방식은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다운받아 자신이 보유한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그러면 바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고객이 나중에 물건을 살 때 앱을 구동시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화면에 나온 바코드를 계산원에게 보여주면 계산원이 이를 바코드 입력기로 읽으면 거래가 끝난다.

ARS 방식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거래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거래가 끝나게 된다. 이 방식은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이에 은행권은 아직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연내 안에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해서 은행들이 손 놓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이 해당 전자금융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은행들이 타행 간의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결제원 공동 이용망을 통해 거래를 하는데, 전자금융업체는 금융결제원 공동망이 아닌 각 은행별로 개별 접촉해 제휴를 맺어 거래가 완료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금융결제원의 공동망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금융결제원이 관리, 감독하는 통제센터 역할을 하는 만큼 전자직불결제 또한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사용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만약 전자금융업체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전자금융업계가 전자직불결제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은행권 관계자들 “전자직불 시장 장악 우려 당국 나서줘야”

이어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활용하면 전자금융업체가 각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데 왜 각 은행별로 접촉해 진행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직불결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감독당국에 크게 푸시하고 있다”며 “오는 11월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도 전자금융업체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독규정, 수수료 문제 등을 조율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전자금융업체 등과 함께 관련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며 “아직 감독규정개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권 주장대로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통해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전자금융제공업체가 개별적으로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것인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적고 도움 되는 방안을 채택해 연내 안에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쉽게 원하는 물건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이 11월에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안에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 법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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