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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연계영업 역시나 ‘안개속’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29 22:18 최종수정 : 2012-08-30 15:24

가이드라인 미확정 “7월 시행” 공수표 전락
전산 구축·수수료·위탁범위 등 난점 수두룩

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대출 수요를 저축은행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연계영업을 허용하겠다던 발표가 난 지 두 달 반이 다 됐지만 진척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기 하지만 조만간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 업무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7월부터 연계대출로 서민금융 숨통 호언장담, 그런데…

대출 신청을 중개해 줘야할 입장에 놓인 은행들 가운데 채비를 마친 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 구축부터 허용할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 내규 마련 등 할 일은 산적했지만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계영업에 쉬이 착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지난 6월 중순 금융위원회 정책 발표 당시부터 제기된 바 있다. <한국금융신문 6월 18일자 3면 참조>

금융당국은 위탁 취급할 업무 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침을 확정짓지 못했고 은행과 저축은행간 중개수수료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었다.

표준약관과 내부통제기준 등의 채비 또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6월에 저축은행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 등을 위해 업무범위와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해 은행들이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연계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은행 관계자들 “당국 기본 지침 없이 세부 추진 불가능”

대다수의 은행권 관계자들은 저축은행과의 연계영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전산조회 등 관련 시스템 구축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중개수수료, 업무위탁 범위·운영방식 등 세부적인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질 않아 내부적으로 따로 진행할 단계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대형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맞춰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며 “형평성 문제 등 언론의 질타를 받자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시 금융감독부실로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를 은행에 떠넘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도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냐”며 당국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휴가 시즌이 겹친데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은 부문들을 보완해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 늦어진 게 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반박했다.

◇ 금융위 “하한기 겹쳐 지연, 곧 가이드라인 전달 예정”

이어 “지주계열사 저축은행에 몰아주는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을 보완하고 있다”며 “조만간 보완방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업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은행과 저축은행간의 연계영업은 은행을 통한 폭넓은 판매채널 확보로 저축은행 시장이 확대되고 서민들의 대부업·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등 기대효가 상당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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