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연체재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13년 4월에 종료되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해 단기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사전채무조정지원자의 조정후 이자율을 신청당시 금융회사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년 이상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정상납입 중인 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