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대책은 연체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연 10%중반대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 받는 저신용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연체발생으로 인한 고객의 금융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최고이율을 현행 연 17%에서 연 15%로 2%p 낮게 적용한다. 또한 올 1월에 신용보증부 대출의 최고 적용금리를 연 8% 이하로 인하한 데 이어 가계대출을 비롯한 중소기업대출의 금리상하선을 현행 연 17%에서 연 13%로 대폭 인하했다.
특히 이번에 연체 최고이율과 정상 대출의 최고 적용금리를 동시에 인하함에 따라 저신용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은행측은 기대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은행권 최저 수준인 11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고객이 부담했던 기업대출 신용조사수수료와 시설자금 담보물 확인용 기성고 확인수수료, 담보 및 보증인 변경수수료, 창구대출 신청수수료 등 총 4종류의 대출관련 수수료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도 폐지함에 따라 대출고객의 금융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 성세환 은행장은 “최근 지역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의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며 “이번 금융비용 경감대책 말고도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