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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車정비업체와 갈등 고조 “왜”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08 21:36

정비업체 - 정률제 폐지·자기부담금 지급 요구 항의
손보사들 - 과잉수리·과다청구가 원인 “문제없다”

자동차 정비 업체들이 손해보험 업계와 관계당국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8일 정비업계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중구 삼성화재 본사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자동차보험 정률제를 폐지할 것 △운전자가 정비업체에 내는 자기부담금을 손보사가 지급할 것 △‘임의삭감’을 노린 적정 정비요금 가이드라인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률제란 자동차 수리시 20~50만원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수리비의 20%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비업계는 정률제가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사의 실손보상 의미를 없애 보험의 효용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운전자들이 미미한 사고는 수리를 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비요금은 정비시간, 임금 등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국토부의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은 조사기관의 용역결과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물가상승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보업계도 정비업체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2010년 1월 물적할증 기준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50, 100, 150, 200만원으로 다양화된 이후 이 금액까지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아 과잉·편승수리 등 가입자와 정비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됐었다. 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할증기준금액까지 사고부위가 아닌 부분도 수리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국토부·경찰청·공정위·보건복지부·금감원 등 6개 정부부처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자기부담금의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정률제가 시행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률제는 사고가 없는 대부분의 가입자(약85%)에게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액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요인이 작용한다”며 “2011회계연도 407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 연간 약 3200억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을 절감시켰다”고 말했다.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비자가 정비업체에게 줘야 하는 금액이니 손보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민법 제742조(채무가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 해당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임의삭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정비업체가 임의적으로 산정해 청구한 수리비를 인정하지 않고 적정범위를 초과한 수리비는 보험사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사전 협의 없이 차량을 수리한 후 임의로 산정한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와 보험사와의 분쟁을 발생시키는 정비업체에 대해 보험사는 국토부 공표요금 수준을 감안해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부당한 임의삭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정비시장의 과잉공급상태가 정비업계 경영난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정비업체 설립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매년 정비업체수가 급증해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정비업체수의 증가율(75.1%)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52.9%)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 향상, 제작사의 무상정비서비스 기간의 확대 등으로 정비물량이 감소해 물량 확보를 위한 정비업계의 과당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견인업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무등록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 정비관행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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