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결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의 소비자경보 2호를 발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총괄국 정영석 팀장은 “원화로 카드를 결제하면 약 3~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라 나중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결제를 이용하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에 해당돼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DCC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를 거래할 때 이용자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DCC 수수료는 물론 실제 결제대금도 달러화로 환산돼 국내 카드사에 청구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식이어서 이중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최종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표 참조>
원화로 결제하지 않고 현지화로 카드결제를 하려면 결제 전에 미리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정영석 팀장은 “대개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결제를 권유하는데 이때 현지화로 결제하겠다고 꼭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들의 해외 원화거래 금액은 4637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DCC 수수료는 수수료율 3%만 적용해도139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