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측은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약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 기간(예:36개월, 30개월, 24개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기간을 3년으로 작성했다가 임의 변경해 발생된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 대출거래약정서 임의 변경에 해당되는 건은 고객의 동의 하에 당초 약정한 기간으로 연장된 상태"라며 "현재 진행중인 집단중도금대출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 유사사례 발견 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사레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점 직원 교육을 강화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 30여명은 집단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