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채무,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TV, 인터넷, 잡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피탈회사 광고에 이런 경고문구가 붙는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표시기준을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또한 신용카드와 캐피탈사의 대출광고에서 구체적인 대출 금리는 물론 취급수수료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나 캐피탈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출광고 규제를 대부업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올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등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용카드의 경우 과다 이용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예를 들어 광고에 ‘과도한 채무, 고통의 시작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당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와 같은 문구가 삽입되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채무 또는 카드사용’과 ‘위험·위협’ 등 부정적 표현을 한 문장 안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권 대출광고에서 경고문구가 삽입되는 경우는 대부업이 유일하다.
다만 이번 광고규제는 신용카드와 카드론, 할부금융, 일반대출 등 개인고객 대상의 대출상품으로만 한정된다. 여전사에서 팔고 있는 보험과 통신판매 등은 보험업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등으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채무나 카드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에 대한 표현 원칙을 정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현금서비스 또는 론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 금리와 연체이자율은 물론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과 중도상환 조건 및 수수료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뚜렷한 근거가 없는 ‘최상’ 또는 ‘유일’이란 표현이 금지되고,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도 쓰지 못한다.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편익을 과대·과소 표현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여전사들은 이 같은 준수사항 등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할부금융 등 여전사의 대출상품 대부분이 모집인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불완전판매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집인이 광고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에 관련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출광고 규제에 대해 여전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이런 경고문구가 절실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 눈에 얼마나 들어올 지도 의문이다. 서울소재 某 캐피탈사 대표는 “대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적이지만 경고 문구까지 삽입해서 광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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