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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곳 적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7-23 07:34 최종수정 : 2012-07-23 11:22

수사기관 통보… ‘고수익 미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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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1. 자영업자 김찬형(44·가명)씨는 2010년 비상장사인 A사의 주식이 상장만하면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상장 후 시세차익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던 김씨는 결국 10년간 저축으로 모은 돈 6000만원을 투자해 주식 5만주를 받았다. 하지만 상장은 커녕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 장면 2. B사는 실체가 없는 커피농장 조감도를 보여주며 패밀리(Family)형에 35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지급과는 별도로 5년 후에 수익금으로 262만원을 지급한다며 일간지에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짭짤한 투자수익을 내세워 돈을 챙긴 이른바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올해 상반기 중 방문상담 등을 통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에 대한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의 34개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참조〉

유사수신이란 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 대부업·채권추심업체인 것으로 위장해 높은 이자를 준다며 현혹하거나 △백화점 매점에서 오렌지주스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고수익을 준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을 상장해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부실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경우 △부동산 개발 사업을 가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유사수신을 할 경우 해당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자금을 모집하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체로 등록한 뒤 정상적인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을 위장해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백화점 매점 오렌지주스 판매사업 등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장시켜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렇게 유사수신업체가 더욱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자칫 방심하다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월 4%의 고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월 수익금 확정지급’ 등의 문구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일단 거리를 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태양광 에너지 등 미래 신사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도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채굴권, 외국기관과 사업제휴 등을 가장하거나 유명 연예인,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부 유망사업임을 강조할 경우에도 일단 검증해봐야 한다.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영업내용 등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단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될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하기 전 반드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 건중 심사를 거쳐 3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유사수신 혐의업체 경찰통보 현황 〉
                                                        (단위 : 개)
(자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지원팀)

                         〈 유사수신 행위 유형 〉
                                                                     (단위 : 개)
* 인터넷쇼핑몰(2) 농수산물 납품(1), 다단계 판매(1), 카지노머신(1) 등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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