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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판매 대금 지급책임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18 22:03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현행 7영업일서 3일로 단축

오는 10월부터 카드사는 가맹점에 사흘 안에 신용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카드사 잘못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연 6%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릴 때는 카드사에 대한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가맹점 약관이 각 카드사별로 운영되면서 내용이 상이하고 가맹점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 카드사,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오는 10월부터 3일내 지급해야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카드사에 따라 1~7일로 들쭉날쭉했던 대금지급 기간을 최장 3영업일 이내로 정해졌다. 입금 지연시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약관 위반 가능성만으로도 카드사의 대금지급보류가 가능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가압류ㆍ압류명령, 철회ㆍ항변권행사 및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한 도난ㆍ분실, 위ㆍ변조 카드의 거래 등 카드부정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종전에는 대금지급보류기간이 불명확했던 것을 대금지급보류 기간을 최장 10영업일로 제한했다.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과 관련한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전 주요 거래조건인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 가맹점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 금감원,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도 명문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 계약해지 조건도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장기간 매출이 없는 가맹점’ 등 거래정지 조건이 모호했지만, 결제거부ㆍ위장 가맹점,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 등으로 가맹점 거래정지ㆍ계약해지 대상을 명시했다.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권은 확대했다. 카드사의 약관위반, 영업이 계속 불가한 경우 등으로 계약해지 요구사유가 제한적이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계약해지 요구권 대상에 추가했다.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도 신설됐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점의 카드 인증정보 보관 금지, POS단말기 보안표준 적용 등 가맹점이 정보보안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의 보안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카드사의 협조 의무 명시 및 가맹점의 보안준수 의무 사항 미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의 손실부담도 명문화했다.

그 외에 해외ㆍ선불카드 수납여부를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납에 동의할 경우 관련 거래조건을 카드사가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이 해외IC카드 수납 시에는 IC단말기를 이용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맹점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맹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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