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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외국인근로자 전용 특화서비스’ 실시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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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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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행장 신충식)은 현재 입국해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특화서비스’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상자가 고객정보만 등록하면 환전 및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자동 할인되는 우대 서비스이다.

이용가능 대상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15개국 외국인근로자(E9, E10 비자 소지자) 및 중국, 재외거주 동포(H2비자)로서 국내에 취업 중인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1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전국 모든 영업점을 방문한 후 객장에 비치된 15개국 언어로 작성된 특화서비스 안내장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나눔 경영 실현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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