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대상자가 고객정보만 등록하면 환전 및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자동 할인되는 우대 서비스이다.
이용가능 대상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15개국 외국인근로자(E9, E10 비자 소지자) 및 중국, 재외거주 동포(H2비자)로서 국내에 취업 중인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1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전국 모든 영업점을 방문한 후 객장에 비치된 15개국 언어로 작성된 특화서비스 안내장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나눔 경영 실현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