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이 개최한 ‘시스템 리스크와 지급결제’라는 컨퍼런스에서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를 비롯해 지급결제전문가들이 개선방향을 내놓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한은·금융위 등 권한 모호 지급결제 규율 불분명
지난 2일 한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현행 지급결제제도에는 한은과 감독당국의 규율 권한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은법 제 28조는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통화신용정책 내의 하위 개념인지, 아니면 통화신용정책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인지에 대해 상충되는 표현을 제시하는 등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제도 안정간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은법 제81조와 제81조의2에 제한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포괄 범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위원회 직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률 차원의 위임이 없고 단순히 협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해외사례를 예로 들면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고 주장했다.
◇ 호주 등 해외,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체계 감독권한 보유
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체제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심지어는 중앙은행이 지급수단 및 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해 규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호주의 경우 호주 중앙은행이 금융감독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지급결제체제에 대한 기본적 규율 권한은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것이 옳다”며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에게 감독·감시 의무와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은에 명시적으로 감독권한 부여해야
그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 의무의 담당자, 유동성 경색 시 긴급 유동성 공급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부응하는 김독·감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사안별로 필요시에는 한은이 금융감독 기구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 및 행위규제와 관련한 고유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한은법의 개정 과제를 언급하면서 “금융안정 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그자체가 한은의 목적인지 불분명하다”며 “금융안정을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수정해 향후 금융안정의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가칭)금융안정위원회 설치와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또 “제11조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을 한은법 적용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FMI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금융안정 촉진
아울러 금융시장인프라(FMI)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결제제도 개선 등 지급결제 측면에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한국은행 이중식 국장은 ‘시스템 리스크 감축을 위한 FMI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FMI는 자금·증권거래 등 금융거래의 기록, 청산 및 결제를 용이하게 해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국장은 다자간차감방식이 도입된 상태에서 장외파상생품시장에서 발행한 국지적 거래불이행이 시스템 전체 리스크로 비화할 개연성, 즉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헤어컷 조항이 적용되면서 담보가치 하락이 담보·증거금 추가 납입 요구로 이어져 자산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유동성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결국 자산시장의 투매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중앙청산소(CCP), 중앙예탁기관(CSD) 등의 상호 연계와 더불어 핵심 FMI 기능의 대체가능성이 낮을 경우 운영리스크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산돼 중요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FMI의 시스템적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결제이행능력의 점검 △OTC 파생상품 CCP 등 FMI 확충 △FMI 연계 리스크 관리체제 수립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 운영 리스크 등 FMI 역할과 책임 강화 거론도
먼저 결제이행능력의 점검을 위해서는 신용리스크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CCP에 대한 차별적 규제강화 등 신용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무자원의 유동성 수준 및 조달수단 점검 등 유동성 리스크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해복구 목표시간 등 업무지속체제 강화 등 운영리스크 관리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참가기관 파산 시 FMI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FMI의 회생·정리절차 마련 등 참가기관 파산 등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 CCP 확대와 장외파생상품시장 관련 종합적, 체계적 정보의 필요성 인식 등 거래정보저장소(TR)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CCP 인가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나아가 당국 간 협조를 통해 업무 중복·공백 제거 및 FMI의 부담 최소화와 장외파생상품 CCP를 중심으로 국가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PFMIs의 이행상황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FMI의 역할과 책임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연내 말 확정될 공개지침(DF)에 대응, 공개기준 및 내용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당국의 규율 권한 현황 〉
〈 주요국 중앙은행의 감독/감시 관련 권한 〉
* 감독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 중앙은행이 권한 행사 시 운영기관의 감독기구와 협의
* 자료 : 한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2012.07.02)
〈 한국은행의 규율 권한 현황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