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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현금화 단축효과 능히 ‘2시간+α’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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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20 22:20

인프라개선에 타행수표 현금인출 2시간 앞당겨
개인 ·기업 고객 거래 편의 높이고 비용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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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현금화 단축효과 능히 ‘2시간+α’
오는 27일부터 다른 은행 자기앞수표 현금인출 가능시각이 2시간 앞당겨지면서 개인과 기업 등이 금융 및 상거래 과정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점심시간 무렵부터 수표 소지인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자금결제도 가능해지는 만큼 금융거래 및 상거래 등의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단축시킨 시간이 국민의 금융편의 증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 별로 변화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은행권 인프라 미리 개선 2시간 단축 성사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금융결제원 및 어음교환 참가은행들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타행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자기앞수표 자금화) 가능 시각을 현행 14:20분에서 12:20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은행들이 자기앞수표에 관한 정보교환 및 미지급자기앞수표 확인 업무를 기존의 팩스 전송에서 이미지정보 교환 방식으로 완료함에 따라 미지급자기앞 수표 정보의 확인(12:30→10:30), 미지급자기앞수표 통보(부도어음 통보 시각, 14:00→12:00), 소지인의 자금화 시각(14:20→12:20)을 각각 2시간 앞당기게 됐다는 것.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및 확인 때 팩스로 하던 것을 스캐닝 이미지 송수신으로 바꾸는 등 한은과 금융결제원 및 참여 금융기관이 공동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우체국·상호저축은행중앙회 유예기간 두기로

당초 대부분의 은행들은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고 우체국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현재 여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적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우체국은 영업망이 읍이나 면 단위까지 매우 넓다”며 “시골 구석구석까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은 하고 있으나 최근 잇따른 악재로 저축은행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내 안으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조치로 자기앞수표 이용자 및 국민의 금융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금융거래 편의 증대”예상, 추가 단축 모색키로

우선 일평균 약 2조 6000억원의 자기앞수표 결제자금이 매일 2시간 앞당겨 회전되면서 수표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및 상거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타행자기앞수표 당일 현금화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당일 부담하는 수수료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수표 현금화 건당 수수료는 1000원 내외로 올 1~3월 중 타행자기앞수표의 일평균 실시간 자금화 건수는 1만 6500건, 부담수수료는 1650만원 정도 수준이다.

아울러 지급지연 및 마감시간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기업 등의 금융기관 창구업무, 인터넷계좌 이체 등이 앞당겨지면서 금융기관 업무마감 시각 직전의 자금이체 집중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교환, 미지급자기앞수표 확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을 점검하고 운용성과를 봐 가면서 자금화시각의 추가 단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기앞수표에 대한 자금화시각이 앞당겨지면서 업무량이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량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만만치 않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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