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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범죄 기법, 뛰는 예방책이라도 꼭 필요”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6-13 22:31 최종수정 : 2012-06-15 11:57

지연인출제 허점 있지만 ‘피해 최소화 진전’ 평가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능화에 방어전선 거듭 강화

자동화기기로 300만원이 넘는 출금을 할 때 바로 찾지 못하고 10분이 지나야 이뤄지도록 한 보이스피싱 차단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실효성이 진전된 것 또한 사실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연이체 적용 액수보다 적은 규모로 감시망을 피해가는 등 역이용하는 수법이 창궐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의구심이 싹텄다.

반면에 어차피 이 싸움은 새로운 창날을 들이미는 족족 새로운 방패로 막는 것이어서 당국의 대책이 후행할지언정 차츰 피해를 줄이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는 셈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날로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응수에는 조금도 지체하거나 늦추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예방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에 공인인증서 발급과 사용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만든 대책의 경우 국민들의 금융생활 불편이 가중되긴 하겠지만 범죄 억제 효과 역시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연인출제도 고심 끝 선택…상당한 이유 있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이 된 경우 해당 금액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때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고,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공인인증서 발급·사용 절차 강화 시범실시 후 확대

또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가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되는 등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타인명의 인증서를 불법 재발급 받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자 이와 관련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피해는 모두 1005건(전체의 12.2%)이고, 피해금액은 240억원(전체의 23.5%)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고 사전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휴대전화, OTP 등 활용)를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오는 3분기·4분기에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가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PC도 10대로 제한하자는 방안도 논의 중인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 허점 훤히 보인다 vs 그래도 피해최소화 진전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연인출제도의 경우 사기범이 299만원씩 나눠 계좌 이체 한 다음 출금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사기범이 의도적으로 10분 이상의 시간을 끄는 등 이를 역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연인출제도 등 사전예방에 한계가 따르는 것에 일부 공감하지만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끝도 없다”면서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299만원씩 계좌 이체 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마다 의심 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공유해 불법거래 의심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실질적 법적 보상체계 마련 등 꾸준한 대책개선 여론 여전

또 다른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확립 및 처벌 등의 법적 제도를 보완·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인출제도의 경우 1회 3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시만 10분동안 인출이 지연되고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및 창구에서의 출금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이 지연인출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문,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 지연인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 부스에도 제도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국민 지연인출제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 방침 및 추가대책 거론 내용 〉
                                      

                                   〈 최근 보이스피싱 대책 시각차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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